'이태원 참사' 특수본 "지자체·경찰 과실치사상 여부도 검토 대상"

경찰·업소 관계자·부상자 85명 조사
"김광호 서울청장 등 수사 범위 포함"
"압수물 분석 이후 용산구청장 조사"
셀프수사 지적엔 "특수본, 독립적 기구"

입력 : 2022-11-04 오후 1:57:01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안전조치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4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검토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 중"이라며 "현재 수사방향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 특정되면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안전조치 주체를 묻는 질문에 "지자체와 경찰 모두가 해당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을 포함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부실대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라 지금어디까지 수사할거냐고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단계에 따라서 수사범위 어디까지 할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김 청장이 당연히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은 맞다"고 답했다.
 
특수본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총 85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 4명, 인근 업소 관계자 14명, 목격자 및 부상자 67명 등 총 8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면서 "피의자로 입건 된 사람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한 다음 범죄 혐의가 있는 관계자를 가려내 수사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사고 원인 파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원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원인 규명 후 사후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또 국립과학수사원 3D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이 어느 정도 파악되면 용산서와 용산구청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 참사 발생 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핼러윈 대비 적절한 안전관리대책이 세워졌는지 여부는 압수물 토대로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으로 진술을 들어봐야 알 수 있다"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안전조치 주체들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용산구청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안전조치와 관련, 소방당국에 대한 책임 문제도 같이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용산서와 서울청의 기동대 배치 진실 공방과 '경찰-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무정차 요청에 대한 입장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물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셀프 수사' 지적에 대해서도 "특수본은 별도 감독을 받지 않고 보고도 않는 특별기구"라면서 "최종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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