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 국힘 노원갑 당협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

지방선거 공천 빌미…입후보 예정자에게 금품 요구

입력 : 2022-11-07 오후 5:15:0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노원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입후보 예정자 B씨와 C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B씨와 C씨는 공천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품요구에 응해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A씨에게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7월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검찰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