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차장이 서 전 실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와 배치되는 관련 첩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같은 날 새벽 3시쯤 퇴근했던 실무자를 다시 사무실로 불러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박 전 원장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첩보보고서 삭제가 아니라 배포선 조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첩보 관련 민감정보가 군 예하 부대까지 내려가 이를 정리하는 '배포선 조정'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는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서 전 차장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기한에 맞춰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면서 기소 시점을 다시 조율 중이었다.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