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개발지원금' 환수 취소소송 최종 승소

대법, 심리불속행으로 정부 상고 기각

입력 : 2022-11-21 오전 11:31: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정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따라 원심판결에 위헌·위법 또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해석이 없는 경우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법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5년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인보사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복지부는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구과제에서 목표한 기한 내에 인보사의 FDA(미국 식품의약국) 품목허가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모두 달성됐다”며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2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1·3·4세부과제가 모두 달성됐음에도 과제평가단이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부가 상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 대리는 법무법인(유) 화우가 맡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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