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국 금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고려된 조치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의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박씨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억원대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며 현재 출처를 확인 중이다. 박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노 의원이 돈을 받은 뒤 박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 내용에 대해 별도로 검찰 측에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 측은 "노웅래 의원이 현재 국회 사무실로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검찰 측의 계속되는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유감"이라고 전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