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산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사건 배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3천만원 예산 유용' 의혹
시민단체 "국민의힘 의원 14명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입력 : 2022-11-22 오후 5:37:3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14명 사건을 수사2부(부장 김수정)에 배당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장제원, 박수영, 서병수, 황보승희, 안병길, 이헌승, 김희곤, 김도읍, 하태경, 김미애, 백종헌, 이주환, 전봉민, 정동만 의원 총 1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 용역을 발주해 3300만원의 예산을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 개발비용으로 쓰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지난해 3월 말과 5월 총 10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국회사무처에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10건의 용역 기간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8일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1건당 의원 2명이 용역비를 각각 110원, 220만원씩 나눠 신청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각 용역 수행자 10명에게 33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지급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자금이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약 개발활동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식대, 회의비, 수당 등으로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장제원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교수, 전직공무원 등 선거공약개발활동에 참여한 10명과 각각 330만원에 연구용역 계약을 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의원 1인당 220만원의 용역비를 국회사무처에 신청(부산 행복연구원장을 맡고 있던 박수영 의원만 440만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명의 국회의원이 220만원을 신청하고, 다른 한명이 110만원을 신청하는 식의 공동으로 소규모용역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보궐선거 선거공약개발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돼 있는 부산행복연구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내부씽크탱크로서 2015년 7월 출범당시의 부산행복연구원 집기구입비까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부산행복연구원 명의로 개최한 세미나, 간담회 비용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에서 지출됐다”며 “따라서 부산행복연구원이 주도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개발활동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이에 소요된 자금도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활동에 사용돼야 할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으로 유용되게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피고발인들을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3조 2호에서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해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등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로 정의한다.
 
정치자금법 45조 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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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