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14억4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준일 락앤락(#115390) 전 회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약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000만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명목으로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게 3회에 걸쳐 총 9만1537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 상당)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