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목) 토마토Pick은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10.29 참사 국정조사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요구를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을 이뤄낸 양당 모두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협상을 이끈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중재안을 내고 타협을 이끌어 낸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타협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의미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조사위원회는 활동 시한과 조사목적,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제출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국힘당-민주당 합의 내용
23일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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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 : 민주당 9인, 국힘당 7인, 비교섭단체 2인, 위원장은 민주당
-기간 : 11월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일정 : 24일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
-조사 대상 :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기관
-조사 대상 제외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
특위 위원 명단
국정조사 특위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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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우상호(민주당)
-민주당 : 김교흥(간사), 진선미(3선), 권칠승·조응천(재선), 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초선)
-국민의힘 : 이만희(간사), 박형수·전주혜·조수진·박성민·조은희·김형동(초선)
-비교섭단체 :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여야 합의 과정과 배경
양당의 극적인 합의는 22일과 23일 이틀간 급격한 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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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당초 입장 : 경찰 수사 후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민주당의 압박 : 특위 명단 발표 후 24일 단독처리로 국힘당 압박
-김진표 국회의장의 압박 : 야당 특위 명단 접수 후 국힘당 특위 명단 제출 요구
-여론 압박 :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조사 찬성 여론이 압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타협안 등장 : 국정조사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패키지로 넣어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타협안으로 당론 변경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 60일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45일을 주장하는 국힘당에게 45일 조사 후 필요성에 따라 연장하는 중재안 제시
-박홍근 원내대표의 양보 : 조사대상에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 제외하는 국힘당 타협안 수용
-타협안 수용 배경 : 민주당 단독 처리할 경우 반쪽짜리 효과 없는 국정조사 가능성, 민주당 요구만 관철할 경우 여론 역풍 우려
향후 쟁점
극적으로 타협안이 도출됐지만 향후 충돌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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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연장 여부 : 45일이 지난 후 국힘당은 당연히 연장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야당은 연장하려고 할 겁니다.
-증인과 자료 : 국정조사 과정에서 많은 증인과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겁니다. 특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증인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된다, 안된다 하면서 충돌할 겁니다. 이 정도는 그려려니 하면서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역대 국정조사는 어땠나
제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는 총 106건인데요. 그중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돼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29건이고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경우는 13건이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이 후속 입법이나 예산 심의에 반영된 경우는 5건에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후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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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는 이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법률 재개정으로 이어짐
-실패 사례 : ▲1988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정조사와 1993년 12.12 군사쿠데타 국정조사는 조사 활동 마무리 짓지 못하고 특위 활동 종료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는 여야 간 이견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 합의하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특위 활동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