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