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단말기를 아시나요…국세청, 미동록 PG업체 탈세조장 '겨냥'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곳 기획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에 미등록하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 안해
매출액의 7~8% 수수료…"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

입력 : 2022-11-30 오후 2:43:59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미등록 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들은 가맹점에게 매출의 7~8%에 해당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매출 자료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절세' 광고를 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미등록 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PG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PG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한 뒤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해당 자료는 납세자에게 제공해 신고 도움자료로 활용한다.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신고한다.
 
하지만 미등록 PG업체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일부 자영업자의 탈세를 조장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다.
 
미등록 PG업체는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매출금액의 7~8%에 해당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일부 자영업자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PG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와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제껏 미등록 혐의가 포착된 PG업체는 43개가 추출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결제대행자료 미제출·과제출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 등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금감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등록 PG업체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가맹점 매출 자료를 분석해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이다. 만일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원봉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엄단하고 이를 이용한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고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가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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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