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2시20분 쯤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신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테라폼랩스 관계자 7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 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가운데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들이며 나머지 4명은 기술개발 핵심 인물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올해 5월 '테라·루나 폭락사태' 발생 직전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를 모두 팔아 14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차이코퍼레이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측으로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루나 코인의 경우 급등 전 매매했고 폭락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신 전 대표 변호인은 "루나를 처분한 돈도 대부분 국내로 들여와 여러 스타트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테라·루나 폭락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테라·루나는 전문가나 국내외 투자사들의 검증을 거친 후 출시됐고, 많은 전문가들이 출시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고이율 역마진 구조의 앵커프로토콜 출시와 앵커와 파생상품과의 연계 등과 같은 비정상적 운영이 폭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