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만원 뇌물 혐의' 노웅래 신병 확보할까

노 의원, 혐의 일체 부인…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현역 의원으로 국회 동의 필요…민주당 협조할지 미지수

입력 : 2022-12-07 오후 3:02:1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6000만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한 가운데 노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까지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전날(6일)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박씨 측에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억원 상당 현금의 출처, 불법성 여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노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전 보좌진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도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를 통해 확보한 돈으로,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노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노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신냉전시대 동북아 고속철도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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