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시민사회와 정부, 산업계가 독성물질 관리 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그간 유독물질로 분류되던 것을 급성유해성물질과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개편안에 따른 법령 개정안은 내년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이 따른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벤젠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휘발유, 락스 등 일상에서 쓰는 물질이 유독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
개편안에 따라 유독물질 지정 체계를 인체와 환경적 영향, 급성·만성 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분한다.
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 한다.
고농도 염산 등 급성유해성 물질은 노출 즉시 인체에 피해를 미치는 점을 감안해 지금과 같은 사고 예방 및 대응 중심으로 촘촘하게 관리한다. 저농도 납 등 만성유해성 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인체에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노출 저감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산화구리 등 생태유해성물질은 사고가 발생하면 수생생물 피해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계 유입 및 토양침투 차단 등 환경 배출 최소화 등에 집중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영업신고제도를 도입해 저유해성, 소량 취급자를 관리한다. 다만 극소량 이하를 취급해 화학사고가 나도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한다.
정기검사 주기는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라 1년부터 4년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극소량 이하 취급사업장은 자율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신 과장은 "지금은 지도점검이나 정기검사, 설치검사 등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며 "자율관리를 하되 저희가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극소량 기준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은 유해·위험성 분류에 대한 국제기준(UNGHS)에서 정한 유해·위험성별 안전문구를 준용하는 등 국제기준과도 맞춰 간다.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로드맵) 마련도 추진한다. 사업장 주변 환경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급 중 배출관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을 용도별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위해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내년 8월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한 개정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독물질 지정기준과 취급시설기준, 취급기준 및 영업신고 요건 등 하위법령에서 정할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압수수색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