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 해당돼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어내던 당시 함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그를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의 도주 직후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회장 도주 이후 한 달간의 행적과 밀항 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김 전 회장 누나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부모 등 가족을 조사했다. 또 이날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과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1일 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