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대다수를 부인하며 "단순한 금전 차용으로, 몇억 원을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사업가 박모씨가 2019년 사업가 박 모 씨가 자신을 수천억원대 자산가라며 민주당 정치인을 돕고 싶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접근했고, 계좌 이체를 통해 몇억 정도를 빌렸을 뿐 청탁 등 관련 혐의로 돈이 오간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청탁과 알선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순수하게 빌린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사적으로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얘기해주기는 했지만, 부당한 청탁이나 알선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의 3분의 2는 갚았다"고 했다.
이씨 측은 청탁과 알선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노 의원은 박씨에게 뇌물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재판부는 사업가 박씨를 증인으로 불러 내년 1월13일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은 가급적 매주 열어 이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속히 사건을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이씨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약1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외에도 이씨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