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납품업체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신풍제약(#019170) 전무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는 신풍제약 A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전무는 2011년 4월~2017년 8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57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풍제약은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과정에 동원된 납품업체 전 직원 B씨는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전무에게 비자금 조성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편지를 보내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를 받는다.
검찰은 신풍제약이 조성한 비자금이 57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A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비자금이 250억여원에 달하고 실제 비자금은 100억원 이상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이 오너 일가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풍제약 창업주 고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사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