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20일 국민의힘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 결과, 당대표 선출 시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상임전국위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출석 인원과 찬반 투표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투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