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변호사들, 대검에 ‘로펌 압수수색 항의서한’ 제출

박종흔 변협회장 후보자, 변호사법·형소법 개정 촉구
“검찰, 변호인 ACP 침해…위헌적 수사행위 규탄”

입력 : 2022-12-20 오후 3:56:1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후보자 등 변호사들이 검찰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인-의뢰인 비닉권(ACP)을 침해한 위헌적 수사행위라며 대검찰청에 항의했다.
 
박 후보자 등 변호사들은 20일 오후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에 ACP를 규정하고,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 서면, 의견서 등 압수수색 방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뢰인이 보관 중인 변호사와의 의견 교환 자료,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 사실상의 강제수사 방법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최근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사의 직무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로 변호사 사회의 위기의식은 매우 고조돼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ACP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한 전제로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며 “헌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상담 내용, 관련 서류, 의견서, 메일 등이 공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해 김씨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다음날(14일) 그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후보자 등은 “변호사법·형사소송법에 ACP를 명문으로 규정하기 위해 대법원, 법무부, 변협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상담 내용, 메일, 의견서 등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변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관계 부처 간 협력해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하위 법령 및 규칙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시 형사소송절차에 준하는 위법한 강제조사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변협회장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ACP 입법화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관련 후속절차를 전국 3만3000명 변호사들과 연대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태평양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변호사업계 비판이 다시금 확산되면서 ACP를 인정하는 입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자 등이 검찰의 법무법인 태평양 압수수색은 변호인-의뢰인 비닉권(ACP)을 침해한 위헌적 수사행위라며 20일 오후 대검찰청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사진=박효선 기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