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화장품, 커피봉투, 여성 속옷 등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외국인 14명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베트남·태국 등 국적의 불법체류자 1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독일과 태국, 라오스 등에서 밀수한 일명 야바·MDMA·케타민 등 1712g의 신종마약과 필로폰 47g 등 43억2000만원(소매가 기준) 상당의 마약류를 국제특급과 소포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이 적발한 광주·전남지역 마약류 밀수량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해 마약을 로션 용기, 플라스틱 물통, 초콜릿, 커피봉투, 속옷 등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광주지검)
검찰이 최근 4년간 압수한 광주·전남지역의 밀수 마약류를 살펴보면 올해 야바, MDMA는 2020년 대비 각각 11.8배, 4.8배 급증했다. 케타민도 대량 유입되는 등 신종 마약류가 급격히 확산하는 모습이다.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 광산구 일대 등 관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마약을 밀수해 유통하는 범행이 급증하고 있다”며 “검거된 마약류 밀수입 사범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적 불법체류자들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이 불확실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수하고 우편물 대리수령 및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면서도 “마약류 밀수?유통의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및 중형 구형, 범죄수익 박탈 등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밀수입한 MDMA. (사진=광주지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