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값 떨어지자 위탁 취소한 제넨바이오 '제재'

물품 수령·대금 지급 거부…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위탁업체와 대금 지급 합의해 과징금 부과 않기로"

입력 : 2022-12-22 오후 2:22:4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위탁업체에 마스크 포장재를 주문하고 시중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자 물품 수령을 거부한 제넨바이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포장재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제넨바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넨바이오는 생명공학, 장기개발을 전문으로 의약품 제조·도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제넨바이오는 2019년 말 코로나19가 확산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제작·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했다. 2020년 8월에는 하도급업체인 A사에게 2억2000만원 상당의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마스크 포장재 일부를 수령한 뒤 '납품 기일·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는데 납품을 했다'며 잔여 포장재 수령을 거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일부 수령한 마스크 포장재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 때 납품 총량만 합의했고 이후 구체적인 납품 기일·수량을 정하지 않았는데 수급 사업자가 마음대로 납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제넨바이오는 문자·통화 등으로 납품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가격이 내리자 포장재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표는 제넨바이오 마스크 포장재 제조위탁 거래구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 해지를 위한 표면적인 이유라고 판단했다. 실제 이유는 코로나19 초기 폭등했던 마스크 가격이 수급 안정화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봤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계약서에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제넨바이오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석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은 "코로나 특수에 기대 마스크 제조를 위탁했다가 마스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가격이 내리자 포장재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제넨바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