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대통령 보고문건 기록관에 없어…검찰 "경위 확인해야"

서훈 전 국정원장 영장실질심사 시 제출한 문건
북한군이 고 이대준씨 발견·구조하려던 정황 담겨

입력 : 2022-12-22 오후 4:30:0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 이대준씨 피격 이튿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으나 현재까지 있어야 할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말한다.
 
문건에는 이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군이 이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 일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당시 정부가 감청으로 확보한 첩보 등을 고려해 최선의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입수 경위에 위법성 논란이 일자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할 문건을 사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문건을 찾기 위해 지난 11월쯤 마무리했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이달 들어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또는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수사팀이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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