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 시끌…여 "김경수 사과하라" 야 "이명박 벌금 82억도 면제"

연말 특사 대상에 이명박·김경수 포함

입력 : 2022-12-24 오후 9:54:12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여야는 24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복권 없는 사면을 거부한 김 전 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 용서를 구하라"고 했고, 민주당은 "용서를 구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복권 없는 사면을 거부한 김 전 지사에게 "김 전 지사는 국민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무엇이 떳떳하나"며 "'친문 적자'라는 셀프 훈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스스로를 전직 대통령과 견주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는 거냐"고 비난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형 면제에 반발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前)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 광장에서 입감에 앞서 경남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제외한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된다.(사진=뉴시스)
 
 
이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곧장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15년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사면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 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