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시절 ‘공정보도 요구’ MBC 파업 직원들 무죄 확정

"방송 공정성 위한 파업, 목적·수단 정당"

입력 : 2022-12-16 오후 3:19:3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MBC 노조 간부들이 10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집행부 5명(정영하·김민식·강지웅·장재훈·이용마)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물손괴 혐의는 벌금 각 50~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은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를 위한 쇄신인사 등을 요구하며 사옥 로비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사옥 1층 현관 출입문을 잠궈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 파업을 진행한 혐의(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위법하게 취득해 기자회견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직장점거의 정당성 유무 등이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 피고인 5명에게 벌금 각 50~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은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출입문 봉쇄 행위는 정당한 이 사건 파업에 수반되는 직장거로서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며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의 경우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누설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영하(오른쪽) 전 MBC 노조위원장이 지난 2012년 4월 17일 서울 여의도 MBC 1층 로비에서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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