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 중앙당사를 기습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2명이 26일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민주당사에 무단 진입했다가 내려온 이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직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당사에 남아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체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오전 8시쯤부터 연내 법안 처리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후 3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