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까지 전국에 '종합형 안전체험관' 구축

모든 초·중·고 학생 한 번 이상 교육 실시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전교육 내용 강화
교직원 대상 안전연수, 체험·실습형으로 확대

입력 : 2022-12-26 오후 5:39:04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종합형 안전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대상 안전연수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험 중심의 학교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체험을 통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해 마련하게 됐다.
 
우선 지난 22일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새 교육과정 총론에 초·중·고에서 위험 상황 인지·대처 등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운영하라는 근거를,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의 '안전한 생활'을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 등 통합 교과와 연계해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체육·음악·연극·보건 교과에 밀집 환경에서의 안전 수칙과 위기 상황 대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각 학교에서 활용하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는 다중밀집상황에서의 안전 수칙, 공유형 킥보드 등 개인 이동 장치와 동물 물림 사고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오는 2026년까지 최소 1개 이상의 '종합형 안전체험관'을 구축해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한 번 이상, 초등학생은 학년군(1∼2학년/3∼4학년/5∼6학년)별로 한 번 이상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체험관'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지진·풍수해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현재 전국에 종합형·소규모형·교실형·이동형 등 다양한 유형의 체험관 총 94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대전·울산·강원·전북·제주 등 6개 시·도에는 '종합형 안전체험관'이 단 한 곳도 없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도 현재 714명에서 오는 2024년 2000명으로 늘린다. 소방청·해양경찰청 등 국가자격 전문 인력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민간 안전교육 자격 소지자를 인력풀에 신규 추가하기로 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안전연수를 체험·실습형으로 확대하고,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교사 연수와 교장·교감 연수에도 체험형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안전교육을 위한 타 관계 부처·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도 구축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등 학생 안전과 관련한 통계 지표를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해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안전 관련 사고는 총 9만3147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500만 원 이상 공제 급여가 이뤄진 중대 부상 사고는 85건이었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로는 2명이 숨지고 360명이 다쳤다.
 
교육부가 26일 전국에 '종합형 안전체험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체험 중심의 학교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대구 달서구 성지초등학교 안전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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