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면제…1373명 신년특사(종합)

오는 28일자 단행…"국민 통합 계기"
"MB,형·벌금 남았지만 특수신분 고려"
"김경수, 사건 성격·국민여론 종합적 반영"
김기춘·우병우·조윤선·'문고리 3인방'도 포함

입력 : 2022-12-27 오후 2:33:3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됐다. 반면 지난 광복절 특사 때와 달리 주요 경제인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결정했다.
 
1년8개월 동안 복역한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던 중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와 아직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미납 벌금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도 참고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벌금이 거의 미납됐는데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에 대해선 남은 형만 면제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본인이 사면을 원하지 않음에도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한 것"이라며 "사면권자의 결단인데 사면 성격상 대상자 의사에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김 전 지사의 사건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대상자 지위, 역할, 발생 시점, 유사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형 집행 면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 고위직에 재직했던 공직자 66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또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 중에선 여권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야권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도 사면됐다.
 
경제인 위주로 이뤄졌던 지난 8·15 광복절 사면과 달리 이번 사면 대상엔 경제인이 제외됐다. 이번 사면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국민 통합'에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사면 효력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부터 발생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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