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3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오히려 피고인은 ICO(가상자산공개)를 하지 않겠다며 일반인을 상대로 코인을 파는 것을 경계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상장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김 회장도 상장 확약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정을 보였다”며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암호화폐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 전 의장은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올리기는 했지만 금융당국 규제에 상장 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