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학생 '기초학력 진단'…'공립 온라인학교'도 신설

모든 학교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공립 온라인학교' 시간제 수업만 제공…시험·수행평가 내신 반영
방통대·사이버대 박사학위 과정 운영 가능…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입력 : 2023-01-05 오후 2:58:38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올해부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되면서 모든 학교가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선정해 지원한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공립 온라인학교'도 신설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가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진다는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해 마련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다양한 종류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와 교사의 관찰·면담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을 더 넓힌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 등으로부터 종합 지원을 받게 된다. 정규 수업에서는 각종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이 진행되고, 정규 수업과 연계해 방과 후 교과 보충과 튜터링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학교별로 교장·교감·담임·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 지원 대상 지원협의회'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통해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4개 시·도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농촌 등 학교 여건에 따라 모든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온라인학교'가 만들어지게 됐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교사 등을 갖췄으나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한다. 일반 학교처럼 시험과 수행평가 등도 실시돼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성적은 성취도(절대평가)로 적힌다.
 
더불어 앞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과 같은 원격대학도 특수대학원 이외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2년제 전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도 학사학위를 주는 전공 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립대병원에서 이공계는 물론 인문·사회, 예체능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의학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3월 28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4월 19일부터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대학의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장애대학생을 통합 지원하고, 대학은 대학마다 구성된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또 각 대학은 장애학생의 개인 수요에 따른 교육지원계획에 맞춰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한다.
 
올해부터 국가가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진다는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해 마련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되면서 모든 학교가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선정해 지원한다.(표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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