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1월 9일(월) 토마토Pick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법부 권력 교체를 정리했습니다.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16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천거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헌법재판관 9명 전원,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됩니다. 사법부 권력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겁니다. 이번 추천은 그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구성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균형과 견제 장치를 둔 것이지요.
-대통령 : 3명 임명
-국회 : 3명 선출. 여야 각 1명씩 2명, 나머지 1명은 여야합의로 추천.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 : 3명 지명. 대통령이 임명
같고도 다른 임명 절차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선출·지명할 경우 후보자들은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인사청문을 규율하는 법이 서로 다릅니다.
-대통령 임명 또는 대법원장 지명(인사청문회법 제6조)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지체없이 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위원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인사청문기간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서가 오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협조하지 않아도 임명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 선출(국회법 제46조의 3) :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는 따로 동의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들이니까요. 선출 과정이 인사청문회인 셈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해서 선출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결론적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임명·선출·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삼을 경우 아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 동의 불필요 :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필요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례 : 2006년 참여정부 때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던 전효숙 후보자는 이렇다 할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 여야 정쟁에 휘말려 끝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임명하지 못한 사례로 남았습니다.☞관련기사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례 : 윤석열 대통령은지난해 7월 28일 오석준 당시 제주지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오 후보는 각종 논란 끝에 8월 29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여야가 10.29이태원참사와 2023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11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인준안이 통과되면서 임명제청 후 119일만에 정식으로 대법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헌법재판관 전원 교체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됩니다. 현재 남성 6명, 여성 3명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선애 재판관 : 2023년 3월 28일(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이석태 재판관 : 2023년 4월 16일(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만 70세 정년 퇴임)
-유남석 소장 : 2023년 11월 10일(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은애 재판관 : 2024년 9월 20일(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종석 재판관 : 2024년 10월 17일(야당 몫, 자유한국당 추천)
-김기영 재판관 : 2024년 10월 17일(여당 몫,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영진 재판관 : 2024년 10월 17일(여야합의 추천)
-문형배 재판관 : 2025년 4월 18일(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미선 재판관 : 2025년 4월 18일(문재인 대통령 임명)
대법관, 14명 중 13명 교체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하고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됩니다. 이미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현재 여성 4명, 남성 10명입니다.
-조재연 대법관 : 2023년 7월 18일
-박정화 대법관 : 2023년 7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 2023년 9월 24일
-안철상 대법관 : 2024년 1월 1일
-민유숙 대법관 : 2024년 1월 1일
-김선수 대법관 : 2024년 8월 1일
-이동원 대법관 : 2024년 8월 1일
-노정희 대법관 : 2024년 8월 1일
-김상환 대법관 : 2024년 12월 27일
-노태악 대법관 : 2026년 3월 3일
-이흥구 대법관 : 2026년 9월 7일
-천대엽 대법관 : 2027년 5월 7일
-오경미 대법관 : 2027년 9월 16일(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임기 만료)
-오석준 대법관 : 2028년 11월 24일(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정권 따라 달라지는 재판부 성향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에 의거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따르지만,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성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몫 4명,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비슷한 성향일 경우 3명을 합치면 최대 7명이 집권 여당과 성향이 일치하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헌법률 의결 정족수 6명을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전 세계의 공통된 엄연한 현실입니다.☞관련기사
‘재판부 구성의 다양화’는?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상 법원 보다는 정치적입니다. 사건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재판부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설립된 이래 한마디로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구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처음으로 여성인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변화가 시작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만 구성되는 문제점도 계속 지적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일본조차도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 중 절반이 비법조인입니다.☞관련기사
검찰 출신 재판관-대법관 재탄생?
과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는 검찰 출신이 1명 임명됐습니다. 그러닥 문재인 정부 들어 그 명맥이 끊겼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부에서 그 명맥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 헌법재판관 51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9명이었고, 마지막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참여한 안창호 전 재판관입니다.☞관련자료 대법관으로는 2021년 5월에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이 마지막 검찰 출신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구본선 전 대검 차장검사,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6일 추천 명단 관전 포인트
3월과 4월에 퇴임하는 이선애(법관 출신)·이석태(변호사 출신) 재판관의 후임 지명은 대법원장 몫입니다. 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인지, 이선애 재판관 후임에 여성이 계속 임명될 것인지, 진보 성향의 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어떤 성향의 재판관이 임명될 것인지 등이 관심사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입니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참고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게 됩니다.☞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