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할인 한도 '50% 확대'

장애인 등 동절기 월 할인한도 3만6000원으로 늘려
이달 1일부터 적용…혜택 기존 이용자 자동 적용

입력 : 2023-01-12 오전 9:28:1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한도를 50% 늘립니다. 
 
예컨대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한도가 2만4000원일 경우 1만2000원의 할인을 더 받게 됩니다. 4~11월 할인 한도의 경우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변경된 할인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는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확대합니다.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상향합니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어납니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 수급자가 1일부터 10일까지 도시가스 사용분 요금을 냈다면, 이번에 추가 할인된 1만2000원을 한 달 중 10일치로 나눠 3870원가량을 환급받는 식입니다.
 
환급금액은 가정마다 내야 하는 기본요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 한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이미 받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받고 있지 않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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