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검찰은 대장동 개발 관련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으로 1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이 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또 검찰은 2014~2015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내부 정보를 흘려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데 이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검찰, 이재명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관여 추궁할 듯
그간 이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 등을 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의 마지막 ‘키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압박해온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에 실제 그가 관여했거나 인식한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