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차별 아냐"…근로자, 2심도 패소

입력 : 2023-01-18 오후 3:15:4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KT 전·현직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재차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재찬 김영진)는 18일 KT 전·현직 직원 69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원고들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 직원들, 삭감분 청구…"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
 
앞서 KT와 회사 노동조합은 2014∼2015년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엔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59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노조가 사측과 밀실에서 합의를 체결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 1인당 10∼40%의 임금이 삭감됐다"며 삭감된 임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KT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T 손 들어준 1심…"임금·연령 차별 아냐"
 
1심 재판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를 비교해보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진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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