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1000달러 이하 단일 간이세율 폐지…'개소세' 차 구매비 30만원↓

관세법 시행령 개정…물품별 간이세율도 인하 방침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판매가→추계 특례 도입
백화점·대형마트,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입력 : 2023-01-18 오후 4:27: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내 통관 심사 때 1000달러 이하 여행자 물품에 적용한 20%의 단일간이세율이 폐지됩니다. 개별소비세 특례도 신설하는 등 자동차 구매비가 20만~30만원 가량 싸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등 23개 세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심사가 진행될 때 적용한 간이세율 체계가 개편됩니다. 현행 여행자가 휴대품 2개를 들고 들어오면 800달러까지 면세가 되는데, 800달러가 면세되는 금액을 휴대품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느냐에 따라 최종 물품의 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통관과 여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저 세액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현행 1000달러 이하 품목의 20%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합니다. 폐지로 인한 세 부담 증가 사례를 막기 위해 현행 물품별 간이세율 20%에서 55%도 15%에서 47%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바꾸는 특례도 개별소비세 시행령에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례를 적용하면 자동차 판매 가격이 차종별로 20만~30만원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은 제조장 반출 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유통과 판매 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 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과세표준을 판매 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추계 방식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고시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를 도입하는 목적은 수입 물품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했다. 유통과 판매 마진이 포함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검증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세청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 업종도 확대됩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이나 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이면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등 3개 업종을 추가합니다. 이로써 신용카드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 업종은 197에서 200개로 늘어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도 현 112개에서 13개가 추가된 125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이들 업종은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 비중과 건당 현금 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이 이번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됐습니다. 추가된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과 신문,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등 23개 세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탑승수속을 하는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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