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위기…공대위 "폐지 시도 멈춰라"

지난해 8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울시의회 제출
공대위 "조례 폐지되면 학생 인권 침해 구제 기구들 없어져"
"잘못된 부분 있다면 고쳐나가야…정쟁 소재 사용 안 돼"

입력 : 2023-01-26 오후 5:05:29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제출해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학교의 당연한 관행 많이 바꿨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등 2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의해 만든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복장 규제 등 부당한 학칙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모습을 많이 바꿨다.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 등 당연한 관행처럼 여겼던 것들이 그러면 안 되는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을 제정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에 이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을 만나니 참담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시민 11만 4000여 명이 조례를 청구해 발의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돼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의 체벌이 금지되고 두발도 자율화되는 등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6만 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청구 심의 절차 마무리 단계로 빠르면 다음 달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이라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결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조례 성과 계승·보완할 것"
 
발언자로 나선 고등학생 허율 군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 보장과 함께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발판"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지 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는 '제8회 학생 인권의 날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 후퇴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며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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