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판결에 교육계 '술렁'…남은 임기 부담

조희연,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받았으나 항소로 직무 유지할 듯
한국교총 "사필귀정, 이번 판결 불법 특채에 경종 울려"
전교조 "유죄 판결에 유감, 특별 채용 교육감 고유 권한"

입력 : 2023-01-27 오후 5:22:41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조 교육감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만큼 향후 활동에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조희연,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부당 채용 혐의항소 통해 직무는 유지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이날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아 항소를 통해 직무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특별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조 교육감은 이들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이에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1호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교총 '사필귀정' 반응조희연 향후 사업 추진 동력 떨어질 수도
 
이번 판결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 노조 교사 특혜 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단 한 명의 예비 교원도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판결은 직선제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 특채와 관련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특별 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교육계의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진다면 조 교육감이 약 3년의 남은 임기 동안 주력 사업을 추진할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 1인당 1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설치' 확대 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만큼 향후 활동에 정당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제처가 '교사 특채를 위해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 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는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특별 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응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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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