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글로벌 SIFI 규제 합의"

"국내은행 중장기적으로 영향..SIFI 손실흡수능력 갖춰야"

입력 : 2010-10-20 오후 9:57:2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SIFI)'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안이 합의됐다.
 
정부는 이번 SIFI 규제안은 국내 금융기관에 단기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차 총회에서 유동성 규제와 SIFI 규제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은 바젤Ⅲ(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규제) , SIFI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규제, 장외파생상품(OTC) 시장 감독 강화, 신용평가사 의존도 감소 등 4가지다.
 
마리오 드라기 FSB 의장은 "SIFI들의 도덕적 해이를 없애려면 부실 금융기관 정리 절차의 대략적인 구조를 국가별로 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드라기 의장은 "SIFI 규제는 각 국가별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국가별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지만 사업 모델들이 다를 수 있어 국가별로 맞게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기관은) 글로벌 SIFI에 해당되지 않아 단기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SIFI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SB는 중앙청산소(CCP) 설립에 앞서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제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각국의 법률이나 규제에서 신용평가사의 평가 등급을 참조하도록 한 내용을 없애고, 대신 시장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신용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회계부문에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드라기 의장은 "각국의 회계기준을 합치시키는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금융자산의 손실 정도, 매각인정 요건, 공정가치 측정 지침의 불확실성 해소, 금융상품 상계 등의 회계 기준을 통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회계 기준 합치 문제는 국내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이미 IFRS(국제회계기준)를 도입했고, 신흥국들과 새로운 제도를 합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시간을 주고 신흥국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FSB는 또 24개 회원국 외에 비원국들도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이 참여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그룹을 설립해 해당 지역내의 회원국과 비원국이 함께 금융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마리오 드라기 FSB 의장과 스베인 안드레센 FSB 사무총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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