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간호사법 등 7건의 본회의 직접 회부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복지위에서 간호법을 본회의에 곧장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밖에도 의료법 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에 넘어갔습니다.
국회법은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합니다.
복지위 재적 위원 총 24명 중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각각 9명과 1명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날 직회부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직회부 투표 과정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2일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직회부를 반대했습니다. 강 의원은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끌고 오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법안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고 한다”며 “더는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 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며, 의원들이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