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이종섭 장관 '천공 의혹' 답변, 수준 낮은 변명"

이종섭, 지난 17일 국회서 "대통령실 고발 이후 사실관계 확인 안 해"
부승찬 "국방부, 정보 접근 권한 더 많다…CCTV 보존기간 각기 달라"

입력 : 2023-02-20 오전 10:22:27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부 전 대변인 등 고발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수준이 낮은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20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방부가 명확히 확인해 정리해주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설에 대한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육군이 제게 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당사자’에 대해 “(천공의 공관 방문 시기로 거론된) 당시에 근무했던 당사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은 대통령실이 부 전 대변인 등을 대상으로 고발에 나선 이후에는 천공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 전 대변인은 이날 “(천공의 공관 방문) 의혹의 중심에 당시 국방부가 있으며, 정보 접근 권한 면에서도 증언자보다 국방부가 더 확인할 길이 많다”며 “변명 중에서도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천공이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것으로 지목된 시기의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두고 이 장관이 “CCTV는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게 돼서 복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모른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부 전 대변인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CCTV도 도로, 철조망, 내부 경계 등 상당히 많이 구분돼 있고 관리 주체도 다르다”며 “도로의 경우는 차가 많이 다니고 사건·사고나 교통사고가 많아 용량초과로 30일이라는 보존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로를 제외한 CCTV 영상의 경우) 국방부의 경계, 경비 등 각종 태세로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리 주체도 서울사무소와 외곽 등이 다르기에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공의 관저 결정 개입 의혹에 추가적인 목격자가 등장하거나 제보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 전 대변인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근무 인원이 많아 그만큼 목격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사무소에서 추가 제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공관의 경우에는 근무 인원이 공관장과 병사 한 두 명 정도로 극소수라 한 사람이 입을 다물면 어려운 구조”라며 “서울사무소는 근무 인원이 병사부터 소장까지 상당히 많아 목격자가 많을 수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천공을 조사해도 부인할 것이 예측 가능한 데다, 민간인이 국정 정책 결정에 개입한 의혹인 만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추진해 (의혹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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