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유동규 유튜브 출연 자제 요청…위헌 신청은 기각

정진상 측 "사회적 여론 조성 가능성"…재판부 "영향 안 받아"

입력 : 2023-02-28 오후 1:42:5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을 두고 재판부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적인 재판 전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출연을 자제하도록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동규는 공동 피고인이면서 진실 게임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며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거나 편견, 예단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 측 다른 변호인도 "한 명은 구속됐고 한 명은 신변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전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표현과 언론 자유를 막을 순 없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에 주의를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 내용을 안 보고 있다.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만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달 21일부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 측의 사람이 되고 정진상, 김용과 의형제를 맺게 된 이야기를 공개하겠다"며 "100부작 이상은 나올 것 같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아울러 정 전 실장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어제 자로 기각했다"며 "입법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17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9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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