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업 추가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

은행권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열어

입력 : 2023-03-03 오후 3:34:59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신규 은행을 추가로 인하하거나 비은행권을 은행권으로 들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으로 인한 효과와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1차 회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민간 전문가·금융권·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논의됐던 방안 등이 다시 의제로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으로는 신규은행 추가인가와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등이 나왔는데요, 이같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회의 참가자들은 장단점 등의 의견을 내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신규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스몰라이센스(인가 세분화), 소규모 특화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검토했습니다. 은행업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기존 은행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효용이 증가한다는 점은 기대되지만, 건전성 위험으로 금융 안전성이 떨어진단 점과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은행과 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관련해선 카드와 보험사에 대한 종합 지급 결제와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업무영역을 확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간편결제·송금뿐 아니라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를 카드와 보험사에 주고, 증권사엔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으로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논의한 겁니다. 다만 회의를 주재한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경쟁 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 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며 불가 방침 의견을 밝혔습니다. 비은행 금융사들의 종합 지급 결제 허용은 지난해 추진됐지만 비은행권은 은행권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결제 리스크가 크고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단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중기 대출과 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권에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자금 모기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은행의 과도한 성과 보수 체계 개선 방안으론 세이온 페이(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과 클로백(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제도적 견제 장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무작업반이 은행별로 성과 평가 지표 등을 점검해 은행과 함께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8일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비은행간 경쟁 촉진을 위한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실효성 및 리스크 관리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 열릴 예정인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선 은행권 성과 보수와 관련한 성과 측정 지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회의마다 검토과제별 논의 내용을 공개해 국민적 이해를 높인다고 하는데요, 논의 과정에서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가 있다면 즉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이날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안을 우선 발표했습니다. 은행업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끌어들이거나 은행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전에 은행권 내부의 경쟁을 먼저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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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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