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강원 기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 칩스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설비투자를 한 대기업·중견기업의 새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됩니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10%까지 늘렸습니다. 기본 공제율과 추가 공제율을 합하면 최대 25~35%까지 공제됩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는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하도 결정했습니다.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7%의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은 고유 목적에 따른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가결됐습니다.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와 신동근 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노트북에 현안사항 등이 담긴 피켓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강원 기자 2000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