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강요·금품 갈취' 건설노조 간부 구속기소

19개 업체 상대로 협박해 근로자 917명 고용 강요한 혐의

입력 : 2023-03-27 오후 3:19:1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 활동을 빙자해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 고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임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이준범 부장검사)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위원장 A씨와 같은 노조 본부장 B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으로 9412만원 갈취
 
이들은 2020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 현장에서 19개 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 관계 법령위반을 신고하거나 이러한 일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행동을 통해 각 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들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체협약,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내세운 고용 강요, 금품 갈취 등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검찰,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건설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현재까지 총 5개 노조의 간부 8명을 구속했고, 현재 총 9개 노조의 간부 80여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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