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 자율점검 불응'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양대노총 소속 노조 등 52개 노조 제재
회계 장부·서류 비치·보존 여부 '미보고'
미제출 비율 민주노총 59.7% '최다'

입력 : 2023-04-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의 횐계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제고를 이유로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 관련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상 노동조합의 36.7%만 고용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고 이후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지난 4일까지 점검 결과를 추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급단체별 미체출 비율.(표=고용노동부)
 
상급단체별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을 보면 민주노총이 5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가맹 등이 8.3%, 한국노총이 4.7% 순을 보였습니다. 
 
조직 형태별로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현장 단위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민주성·자주성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사회적 책임이 기대되는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데 기인했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부 노동조합의 경우 행정관청의 일률적인 보고 요구가 위법하고 회계자료는 제3자인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에 고용부에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해당 노동조합에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수차례의 소명 및 의무 이행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 자치와 상생 협력은 노사법치의 기초에서 가능하므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자주성·민주성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회계 장부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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