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서울시에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 조직위)가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신청안을 열린광장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서울광장 사용신청 받아…시민위원회 심의 상정할 것”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퀴어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시민위원회에 판단에 맡길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퀴어 조직위로부터 올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청 광장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받았으며 7월 1일에는 다른 단체에서도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해 조정 차원에서라도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회가)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나 광장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에 위배될 경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신고 수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사진 = 뉴시스)
작년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금지 등 조건부 승인…"올해도 의견 수렴 후 결정"
서울시는 2022년에도 퀴어 조직위로부터 6일간 서울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신청을 받았으나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사일정을 하루로 조정하고 과다노출과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금지하며 조건부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시는 “해당 부분(퀴어 페스티벌 개최)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올해도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사진 = 뉴시스)
퀴어 조직위 “명백한 차별행정”…기독교단체 “사용 금지해야”
퀴어 조직위 측은 이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 신청은 신고제인데, 성 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직위는 ”2019년 9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조직위의 서울광장 신고에 부당한 절차 지연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민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 금지 등 조건부로 서울시가 퀴어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했으나 행사 중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은 2023 퀴어 행사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는 올해 열리는 퀴어 축제 또한 서울광장 사용 허가 기간이 줄어들거나 조건부 승인 형태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서울시 차원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7일 동성애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승인 반대 기자회견 (사진 = 정동진 기자)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