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뇌물' 박영수 ,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첫 재판서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다" 주장

입력 : 2023-04-18 오후 2:59:4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데,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검찰은 특검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논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측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위법수집증거' 주장
 
검찰은 이에 "피고인들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에 문제제기하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 재압수 단계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다양한 보강증거가 있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3차례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300만원에서 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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