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거부한 노조 42개 '현장 단속'…노조 "강제성 없어·월권 침해"

민주노총 36개·한국노총 3개 21일부터 2주간 현장조사
조사 거부·방해 땐 과태료 부과할 것…공정채용법도 추진
노조 측 "부당한 행정개입…정중하게 돌려보낼 것"

입력 : 2023-04-20 오후 12:00:3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당국이 회계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은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또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합니다.
 
반면 노동계도 '노동 탄압·노동 개악 중단'을 주창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더욱 깊은 수렁 속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행정 조사 대상은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조로 21일부터 2주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사진=뉴시스)
 
현장 조사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비치돼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고용부는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노조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다음달 초에는 불공정 채용에 대한 기획 점검·감독도 시행합니다.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1200곳이 대상입니다.
 
'공정채용법 입법'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채용비리·노조의 고용세습·채용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부당한 행정개입으로 인해 이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사무실을 방문하면 정중하게 돌려보낼 것이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도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국고지원금은 제대로 이미 다 보고했고 일반회계(조합비)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보관하고 있는 사진도 모두 보고 했다"며 "더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성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노동 탄압·노동 개악 중단'을 외치는 등 5월 31일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경질, 노조 탄압 전면 중단, 근로 시간 확대 입법예고안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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