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방위산업인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 지배력을 가진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로 결론 났습니다. 레이더·항법장치 등 군함 부품인 함정의 부품 견적 가격과 기술정보 제공 등의 차별 금지가 조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 검토한 분야는 두 회사의 방위산업입니다.
한화가 만드는 방산 물품 중 군함에 필수적으로 실리는 무기는 10여종에 달합니다. 이번 결합에 따라 한화가 군함용 무기를 대우조선에만 독점 공급할 가능성을 주시한 것입니다.
무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이나 한진중공업 등이 군함 입찰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기 수급에 문제가 없더라도 대우조선보다 높은 가격으로 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심사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함정 부품시장(상방)과 함정 시장(하방)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방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은 1위 사업자입니다. 시장점유율은 최근 5년 매출액 기준 64.9~100%에 달합니다.
하방 시장 중 수상함 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점유율은 25.4%로 2위 사업자입니다. 잠수함 시장 점유율은 97.8%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표는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경쟁제한 요소. (그래픽=뉴스토마토)
공정위는 이에 따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경쟁사들의 구매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후 경쟁사업자에 차별적인 부품 정보 또는 견적을 제시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해 3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우선 함정 탑재장비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경쟁사업자가 한화 측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시정조치는 신고회사(한화 측)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은 제외입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피심인들은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군함. (사진=대우조선해양)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