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의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표결 전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간호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1조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지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다’며 반대해 중재는 무산됐습니다.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법 통과 규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되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년여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호소했으나 국회가 불통을 했다"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연대가 법 통과시 총파업을 주장해온 만큼,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을 심의·의결한 국회에 환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간협 측은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간호법 통과 자축하는 대한간호협회.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