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0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군 댓글공작’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에 '군 댓글 공작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한 것에 대해 "국방혁신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김 전 장관만큼 잘 아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 차례의 국방개혁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실무자로서 그다음에 중간관리자로서 그리고 국방장관으로서 참여를 했다. 세 번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방혁신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전 장관이 국방혁신위) 민간위원이 될 것 같은데, 여덟 분의 민간위원이 있지만 경력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김 전 장관이 좌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징역 2년4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여론조작 혐의는 인정하되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인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조치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장관도 법적 다툼이 남았는데도 임명했고 한 위원장은 면직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면직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관장과 위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