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정치관여' 유죄 확정(종합)

'군 수사 개입' 직권남용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 2022-10-27 오후 2:16: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정치관여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추가로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 직권남용 혐의 일부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함께 기소된 임관진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유예를 이날 각각 확정받았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0년 10월2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군 댓글공작’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부대원들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야당이나 야당 의원, 정부에 비판적 인사들를 비판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공유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와는 별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여금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군무원으로 특정 정치적 성향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정치개입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한 불구속 송치를 지시하고,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집권 후 대선개입 수사로 까지 확대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을 교체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허위 진술서를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경우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까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구 군사법원법 등 관련법령 등을 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조사본부가 수사하는 피의자의 신병에 관해 구체적이고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불구속 송치 지시행위는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권한을 부여한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정치관여 혐의를 받은 임 전 실장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보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정치관여 유죄, 뇌물수수 일부 무죄를 각각 인정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 역시 정치관여 외에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업무상 보유하던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정보원 생산 문건 2건과 기무사 생산문건 1건을 외부로 유출(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동참보부 전략정보부에서 생산한 군사 2급 비밀문건을 가지고 나와 개인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위반)도 받았다.
 
1심은 각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유예로 형을 낮췄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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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